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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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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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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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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조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
2) 공정안전보고서(PSM) 심사 및 확인
3) 사업장 위험성평가서 작성 및 인정
4)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및 기술지원
5) Kosha 18001 인증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
6) 산업안전보건법(시행령 및 시행규칙) 적용 관련 종합안전보건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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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련법 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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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
2)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및 유해관리계획서
3)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컨설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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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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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
2)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교육
3) 안전보건(PSM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위험성평가) 수준향상 교육 및 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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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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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 『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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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SM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병행시 무상 지원
- 안전보건공단 인정으로 산재보헙료 3년간 20% 감면 혜택
- 단 한 번의 Techncal Meeting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장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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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『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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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대 업종(300kW 이상) 및 5대 설비별·규모별 맞춤식 컨설팅
- 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타 법 적용 및 기술적 검토 병행 지원
-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심사 및 확인기준에 단 번에 적합 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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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 (공정안전보고서) 『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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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고서 핵심인 공정안전자료의 쉅고 편리한 자료준비 방법제시
- 장외평가/유해관리계획서 작성의 기본자료 지원
-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심사 및 확인 등급 향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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